상고심 앞둔 한규호 횡성군수…'사퇴압박' vs '무죄추정'

횡성군 공무원노조 퇴진운동 돌입…일각선 '대법원 판단 기다려야'

한규호 강원 횡성군수 ⓒ News1 이찬우 기자

(횡성=뉴스1) 권혜민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은 한규호 강원 횡성군수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민심이 갈라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횡성군지부는 18~19일 양일 간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군수에 대한 퇴진운동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원 398명을 대상으로 한 퇴진운동 찬반투표 결과, 356명이 투표에 참여해 퇴진운동 찬성(270표‧75.9%)이 반대(83표‧23.3%) 보다 많았다.

노조는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20일 한 군수에게 퇴진요구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수막 게재, 1인 시위, 월례조회 참석 거부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성기영 횡성군지부장은 "군수가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으면 군정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퇴진을 결정할 때까지 이같은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군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4월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3월4일 전 사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는 지난달 재판을 열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한 군수는 2심 재판 다음 날인 지난 1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를 결정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횡성군의회 의원 4명이 성명을 발표하며 한 군수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명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도 만만찮다.

시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군수의 작은 흠보다 지난 10년 간 횡성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고를 봐야한다. 작년 선거에서 군민들이 재판받는 것을 모르고 뽑은 것도 아니다"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 군수는 민선4기와 6기에 이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됐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자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 3명의 후보 중 가장 많은 47%의 득표율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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