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적용 조례 공포

삼척시 원덕읍 태양광 발전시설. (뉴스1 DB) ⓒ News1
삼척시 원덕읍 태양광 발전시설. (뉴스1 DB) ⓒ News1

(삼척=뉴스1) 서근영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이격거리를 적용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방지한다.

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14일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2차로 이상 포장도로에서는 직선거리 100m 이상, 주택은 5호 이상일 경우 100m 이상, 5호 미만은 50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밖에도 해안선, 하천구역, 축사와 가축시설이 있는 경우 100m 이상, 관광지, 관광단지와 시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문화 관광시설은 직선거리 500m 이상 떨어져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는 조례 공포로 향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태양광 발전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의 경우 관련 조례와 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y40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