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노정은 기자

(원주=뉴스1) 노정은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1일부터 8월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82명)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여름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산간계곡으로 산행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된다.
6월에는 여름철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안내문(현수막) 설치 및 ‘내가 버린 쓰레기 내가 갖고 가기’, ‘계곡 오염 금지’ 등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월부터는 불법 야영 행위, 음식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의 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은 위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전범권 청장은 “청정 계곡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를 발견 시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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