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채 학생들 태우러 고속道 달린 관광버스 운전자 적발

강원경찰, 봄 행락철(4~6월) 음주운전 단속 강화

뉴스1 DB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술을 마신 관광버스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8일 오전10시 30분쯤 관광버스 운전자 A씨(47)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횡성휴게소에서 잠시 쉬던 중 대형버스를 대상으로 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0.08%였다.

경기도 용인에서 출발해 약 100km 구간을 음주운전한 A씨는 사흘전 강원도 횡성 둔내로 수련회를 떠난 학생들을 태우러 가던 중이었다.

경찰에 단속되지 않고 그대로 학생들을 태우고 운전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전날 밤 먹은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된 단속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고 있지 않다”며 “봄 행락철을 맞아 대형버스·화물차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sw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