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태백 오투리조트 지역협력사업비 150억 손배 관련

강원랜드 행정동.

(태백·영월·정선·삼척=뉴스1) 박하림 기자 = 강원랜드가 태백 오투리조트 지역협력사업비 15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일 최흥집 전 사장의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가집행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오투리조트는 2008년 12월 개장한 종합레저단지다. 2012년 7월 최 전 사장 임기 당시 강원랜드 이사회는 자금난을 겪는 오투리조트를 위한 긴급자금으로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 원을 태백시에 기부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2014년 3월 감사원은 “오투리조트 경영난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금 지원안에 찬성하거나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결국 강원랜드가 150억 원을 날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관련 이사들을 해임하고 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9월 강원랜드는 전 이사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5년 7월 1심에서 “전 이사 9명은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이사 9명은 2015년 9월 항소했지만 2016년 9월 2심에서 기각됐다.

오투리조트 150억 원 기부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서 진행되고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현재 채용 부정청탁 비리와 관련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로부터 고소를 당한 강원랜드는 이번에 패소를 하게 되면, 또 한 번의 손실이 발생되기에 추가 손실을 막고자 사전 대응 차원에서 경매신청 가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사장은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비리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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