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위반사항 단속

불법 배출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모습(뉴스1 DB) ⓒ News1 박하림 기자
불법 배출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모습(뉴스1 DB) ⓒ News1 박하림 기자

(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원주시는 효율적인 자원회수와 재활용 문화 정착을 위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각 가정 마다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도록 계도활동을 펼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을 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동물 뼈다귀, 쇠붙이 등을 음식물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많아 음식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단해서 분쇄가 되지 않는 동물의뼈, 단단한 과일씨 등을 제외하고 식품조리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시는 원주시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 읍면동 주민센터, 공동주택 등에 안내문을 걸고 자세한 분리배출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김인태 생활자원과장은 "회수될 수 있는 자원이 무단투기와 혼합배출로 인해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이 아닌 정해진 배출방법을 준수하는 올바른 시민의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hoyana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