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 9월 재추진…반대단체 '반발'
- 이예지 기자

(춘천=뉴스1) 이예지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교육계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학교인권조례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초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 강원학교인권조례안을 제출한다.
최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의견수렴을 거친 이 조례안에는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학교인권증진센터' 설치 방안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강원학교인권조례저지범도민협의회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도내 교육단체 22곳은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 문화를 개방하고 학생의 이념·정치화 작업을 조정하는 학교인권조례는 폐기돼야 한다"며 "현재 학교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서명도 1만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흔한 보도자료 하나 배포하지 않고 학교인권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제출할 홈페이지 주소도 공지하지 않았다"며 "위법적 입법예고를 강행한 관계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원학교인권조례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임신, 출산,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등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2013년 3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했던 학교인권조례안이 지난해 6월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자 해당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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