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선수들 격려한다고 숙소로 불러서는…
육상부 여중생들 성추행한 前체육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 이예지 기자
(춘천=뉴스1) 이예지 기자 = 재직 당시 육상부원인 여중생들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격려해준다는 핑계로 포옹을 하거나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전직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여중생 7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직 체육교사 P씨(6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학생 제자인 피해자들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뒤에서 끌어안거나 자신의 숙소에서 입을 맞춘 뒤 어깨를 밀어 침대에 쓰러뜨리는 등 피고인의 행동은 친밀감 표시에 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학교 육상선수인 피해자들의 지도·감독을 담당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지속·반복적으로 추행했음에도 피해자들을 딸처럼 생각하거나 친밀감 표시로 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등 제대로 뉘우치는 빛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행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은 오히려 피고인을 선처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모 중학교 체육교사인 P씨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육상부 숙소에서 육상대회 참가 성적이 좋아 격려해준다는 핑계로 A양(13) 등 7명에게 입을 맞추거나 자신의 숙소에서 자고 가라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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