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5년부터 쓰레기수거 요일제 운영
- 권혜민 기자

(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원주시는 2015년부터 쓰레기 수거일을 탄력적으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생활쓰레기 수거일은 단독주택은 월∙수∙금요일, 공동주택은 화∙목∙토요일이다. 재활용쓰레기 수거일은 동 지역 단독주택은 월∙수∙금요일, 공동주택과 읍‧면지역은 화∙목∙토요일이다.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나 지역별로 수거회사와 협의해 월∙수∙금요일과 화∙목∙토요일로 구분해 수거한다. 면 지역은 주 2회 수거한다.
쓰레기 배출은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집 앞이나 상가 앞에 하면 된다.
종량제 봉투 미사용 시에는 과태료 20만원, 종량제 봉투 속 음식물을 혼합 배출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또 공공용 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과태료 20만원을,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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