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강릉지역 공기업 직원들 '기소유예'
- 이예지 기자
(강릉=뉴스1) 이예지 기자 =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로 송치된 지역내 공기업 직원인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주점 업주의 알선으로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교육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7월 8일 밤 11시 48분께 강릉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37·여)의 성매매 알선으로 C씨(36·여) 등 여종업원 3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송치됐다.
이들의 성매수 사건은 당시 함께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한 또다른 동료 직원 D씨가 강간상해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직장 동료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하면서 드러났다.
D씨는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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