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편의 2억원 뇌물 받은 화천군청 공무원 등 3명 구속
또 L씨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대표 P씨(49)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L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수관거정비사업 시공업체 대표 P씨 등으로부터 2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비롯해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 대금 5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J씨와 H씨도 P씨 등 2명의 업자로부터 각각 6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H씨는 51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제3자 뇌물취득)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건네 받은 금품 및 향응은 총 2억1000여만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완공된 화천군 하수관거와 하수종말처리장의 부실공사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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