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흉기로 남편 살해한 40대 항소심 '징역 7년'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살해)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J씨(44)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직후 바로 119에 신고한 점과 생후 1년이 갓 넘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J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원주시 무실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42)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나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J씨는 지인들과 부부동반 모임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lee08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