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투쟁위, 강원랜드 ‘레저세 부과’ 결사 반대
- 하중천 기자

(정선=뉴스1) 하중천 기자 = 강원 정선군 폐특법재정립 및 강원랜드 바로세우기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 위원장 최경식)는 11일 오후 '강원랜드 레저세 부과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5월23일 국회에서 이한구의원 외 12명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강원랜드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이 레저세로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투쟁위는 “이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정부가 짊어져야 할 재정부담을 강원도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강원랜드 레저세 부과계획은 폐광지역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직시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소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는 2018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해 떠안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을 팔기까지 했다”며 “강원랜드는 최근 방만경영의 대상으로 지목돼 회사의 경영이 위축되고 관광진흥기금, 개별소비세 인상 등 각종 명목으로 재원의 역외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민심을 외면하고 레저세 부과계획을 추진한다면 폐광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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