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풍자 포스터 불법 부착 30대 입건
강릉경찰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혐의로 H(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H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30분께 강릉시 포남동의 도로변 가로등에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의 풍자 포스터(가로 10㎝·세로 15㎝) 23매를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H씨가 포스터를 부착한 가로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포스터 부착이 금지된 곳이다.
경찰관계자는 "풍자 포스터 내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포스터를 부착한 것에 대해 입건했다"며 "그러나 포스터에 풍자된 당사자들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불법으로 부착된 풍자 포스터는 한복을 입은 박 대통령이 개 위에 올라타 있고 뒤에는 6마리 개와 침몰하는 종이배 그림이 담겨 있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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