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
- 엄용주 기자
(속초=뉴스1) 엄용주 기자 = 시는 설악로데오거리, 속초관광수산시장, 청호동 갯배마을, 대포항종합관광어항 등을 중심으로 인도 무단점용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이동식 광고물 거치대를 집중 단속한다.
1단계로 19~30일 도로 무단 적치물 자진철거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현수막을 게시해 홍보활동을 펼친다.
2단계로 6월2일부터 30일까지 시 건설과 직원 15명으로 정비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정비·단속 기간 내 철거하지 않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및 관련법에 따른 고발·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관광객과 시민들의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yong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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