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피우게 한 뒤 10대女 성추행한 30대 항소심 '감형'
- 이예지 기자
(춘천=뉴스1) 이예지 기자 =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씨(38)가 낸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은 유지했다.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A양(17·여)을 알게 된 전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5시 40분께 원주시 흥업면 인적이 드문 곳에서 A양에게 대마초를 피우게 한 뒤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전씨는 같은 해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정선군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A양에게 296차례에 걸쳐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대마초를 피우게 하고 강제로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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