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대상자 1인당 분기별 10만원씩…1억8600만원
24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서 접수

(삼척=뉴스1) 윤창완 기자 = 시는 강원도비축 무연탄관리기금 1억8600만원으로 관내 진폐의증환자 1인당 10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2014년 1월1일 기준 삼척시 주민등록자로 3개월 이상 거주가 확인된 진폐의증환자이다. 단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수급받는 또는 진폐요양환자는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24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위임받은자(배우자·부양의무자)가 신청 하면 된다.

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문화생활비 지원으로 재가진폐 의증환자의 후생복지 향상과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문의 지역경제과(033)570-3354.

kairo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