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태장2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내년1월1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 권혜민 기자
(강원=뉴스1) 권혜민 기자 = 원주시는 24일 사업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내년 1월10일까지를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으로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실질적인 보상 시기는 내년 4월로 전망된다.
이해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권 보상관리부 또는 원주시청 도시과에서 보상계획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권 보상관리부로 이의신청 하면 된다.
원주 태장2지구는 2005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난 등으로 2011년 10월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됐다. 이후 지난 해 10월 사업면적을 축소해 본격 공사에 착수했다.
hoyanar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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