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동절기 도로굴착 허가 신청서 접수 중단

(강원=뉴스1) 권혜민 기자 = 단, 상·하수도동파, 통신관로 보수, 한전관로 보수 등의 긴급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동절기 도로굴착 공사는 골재 다짐이 잘 되지 않고 아스콘 품질이 떨어져 굴착 복구공사 후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시는 이 기간 중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굴착 행위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도로횡단 구간의 경우 조속한 복구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막고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현장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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