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불특정 여성 성폭행 하려한 10대 중형
- 이예지 기자
(강원=뉴스1) 이예지 기자 = 춘천지법 제2형사부(정문성 부장판사)는 불특정 여성 4명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특수강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군에 대한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어린 청소년인 점과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성적 욕구 증가 및 환상에 대한 부적절한 정서 반응 장애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강간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들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자발찌 부착 청구 기각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치료감호소 감정의사의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경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군은 5월 16일 오전 0시경 원주시 단구동 롯데시네마 부근에서 박모양(16) 목 부위에 흉기를 겨누며 강간하려 했으나 박양이 반항하다 김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김군은 5월 16일 밤 10시 15분경 원주시 명륜동 단구 1차아파트 입구 부근을 지나가던 한모양(16)에게 문구용 칼로 위협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하자 한양이 칼날을 꺾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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