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저소득계층 주거안정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로 모집공고일(1월 1일)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한 30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으로 나운 주공 4차, 미룡1 주공, 창성 주공, 삼학 주공, 구암휴먼시아, 미장 휴먼시아와 매입 임대아파트이다.

올해는 2억5800만원의 예산으로 호당 2000만원 이내에서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지원하며, 40호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1회 2년으로 최대 2회까지 연장(최대 6년) 가능하며, 최근 2년 동안 160호 18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문의 군산시 건축과 주택관리계 (063)454-3724.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