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종업원 성추행 '판사·변호사 아닌 듯'
13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0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술집 여종업원 A양(19)으로부터 112를 통해 성추행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A양은 "손님 한명이 가게 안에서 옆을 지나가다가 팬티 위로 내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했다.
당초 A양은 가해 남성을 판사 또는 변호사일 것으로 추정했다. 일행 총 5명이 술자리에서 서로를 판사, 변호사라고 불렀기 때문이란 것.
하지만 가해 남성이 직접 나서면서 사건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남성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접하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생각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등기소 직원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당사자가 언론보도를 접한 뒤 사실 관계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더 조사를 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일행 중 한명이 술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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