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교과부는 협박부, 고발부로 이름 바꿔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발과 의사표현의 자유는 있으나, 고발의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해서 낙인찍기를 하고 학생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라며 "심지어 국회 입법조사처도 교과부의 지침이 법률위반이라고 지적한 마당에 위법은 교과부가 저지르고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교육감과 학교장을 고발하는 국가기관이 정상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교과부 스스로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경미한 조치는 졸업 후 삭제하도록 이번에 수정했다"며 "앞에선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뒤론 교육감과 학교장을 고발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지역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과부는 28일 김승환 교육감과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전북지역 12개 학교를 비롯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 20곳의 전·현직 교장 2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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