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로 모집공고일(2012년 1월1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한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나운 주공 4차, 미룡1 주공, 창성 주공, 삼학 주공, 구암 휴먼시아, 미장 휴먼시아와 매입임대아파트(산북부향, 조촌, 경암, 신풍, 소룡동신도시, 수송동영, 옥산대상)의 입주예정자이다.
올해는 5억6100만 원의 예산으로 호당 2000만 원 이내에서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지원하며, 40호(예산의 범위 내)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1회 2년으로 2회 연장이 가능(최대 6년)하다.
문의 군산시 건축과 (063)450-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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