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면세유 대상 확대 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법령에서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을 농업용 또는 임업용기계에 한정하고 있어, 어민들이 양식장 등에서 사용하는 경운기,트렉터 등은 면세유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춘진 의원은 어민이 어업용으로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어업용 기계를 추가하고, 농업·임업·어업용 등의 면세유류 공급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그 지원을 영구적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춘진 의원은 "요즘 농어민들이 처한 현실은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으며 특히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농어업 생산비는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낮추고 있다"며 "농어업용 면세유의 대상확대와 영구화를 통해 농어촌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