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군산시…특별재난지역 여부 ‘촉각’

피해액 31억원으로 우심지역 기준 30억원 초과...특별재난지역 기준은 75억원

13일 내린 집중 폭우로 전북 오식도동 군산2국가산업단지 도로 70여m가 잘려 나갔다. © News1

13일 집중폭우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전북 군산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가 14일 오전 8시까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를 조사한 결과, 피해금액이 98억5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 됐다.

이중 국고지원과 특별재난지역 대상 기준에 포함되는 피해금액은 30억9800만원이다.

공공시설의 경우 비응도 군산2국가산단 200m(폭 20m) 도로 유실(21억4900만원)과 소룡동 쌍데빌 아파트, 산북동 주공아파트, 월명공원 등 28개소(3만6000㎡)의 산사태(5억원) 등으로 26억49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 418개소(5억2000만원)를 비롯해 상가 916개소(12억원), 아파트 8개소(5억5000만원)가 침수됐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881대(10억원), 존스미디어와 대왕제지 등 공장 15개소(34억8700만원), 농경지 3447ha(4억1500만원), 도로 10개소가 침수피해를 입어 피해 금액만 71억7200만원에 이른다.

또 옥서면과 대야면, 서수면의 양계농가에서 닭 4만5500수가 폐사해 3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진행 중인 피해액 산출이 최종 집계되면 현지조사를 거쳐 재해대책법상 국비 지원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행 재해대책법상 시·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 규모와 피해액에 따라 국비 지원 대상 시·군 지정여부가 결정되는데, 국비 지원 대상 지역인 우심지역은 공공시설 100%, 사유시설 피해복구비의 30%가 지원된다.

군산은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2~0.4 미만인 시·군·구에 해당돼 우심지역 요건이 30억원에 해당한다.

이날 현재 30억9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군산시는 우심지역 요건인 30억원은 넘어섰으며, 추가 피해액이 우심지역의 2.5배인 75억원을 넘어설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군산시는 관계자는 "짧은 시간 내린 폭우로 피해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력과 장비를 집중해 조속히 피해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