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포기 확인서 요구…입주예정자 '분통'
5일 송정타워써미트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송정건설이 지난 4일부터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증을 받는 과정에서 사전예약에서 비롯된 이사비용의 보상과 임대주택법령에 위반되는 전환보증금 전환, 전실공사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에 입주 예정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송정건설측의 잘못으로 입주 지연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송정건설측이 요구하고 있는 확인서에 서명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 A씨는 "입주증과 열쇠를 받으러 분양사무소에 갔는데 느닷없이 확인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며 "입주 날짜까지 정해 놓고도 시행사측의 잘못으로 이삿짐을 보관센터에 맡긴 채 여관에서 가족들과 생활하고 있는데 입주 예정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확인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를 못하게 하는 있을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인 B씨는 "당초 시행사측이 요구한 임대계약 조건에 맞춰 중도금을 납부했는데 이제 와서 입주민들에게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입주자의 입막음용에 해당하는 일종의 노비문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정건설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그 동안 많은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 입주시기가 계획보다 지연됐다"며 "이미 입주 날짜 지연에 따른 안내문을 서면과 문자로 다 통보한 만큼 큰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지난 4일 시행사인 송정건설에 확인서 서명 날인을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분양 당시 임대보증금 전환을 임대조건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주택공급질서문란 위반혐의로 지난 달 13일 경찰에 고발조치한 상태이다.
kjs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