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로 모집공고일(2012년 1월1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한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나운 주공 4차, 미룡 주공 1차, 창성 주공, 삼학 주공, 구암 휴먼시아, 미장 휴먼시아와 매입 임대아파트(산북부향, 조촌, 경암, 신풍, 소룡동 신도시, 수송동영, 옥산 대상)의 입주 예정자이다.
지원은 1회 2년으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6년)하며, 신청접수는 올 12월까지 건축과(450-4474)에서 받는다.시는 올해 5억6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40호 정도를 대상으로 호당 2000만 원 이내에서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0년~11년 총 110호, 15억8000만 원을 지원해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에 기여한데 이어 올해에도 6월 현재 17호에 1억5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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