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은행 예산 증액 노력"…내년 농지법 개정 추진
남원서 마을 이장 간담회…농지 전수조사 현장 애로 청취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 아냐"…맹지·묘지 농지 개선방안 검토
- 유승훈 기자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은행 예산 증액에 힘쓰고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농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30일 전북 남원시청에서 관내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현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현장의 우려와 궁금증을 듣고 조사 취지와 향후 조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현실에 맞는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행적인 위반 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투기 또는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보는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 등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제한된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한 시설로 불법 전용하는 경우 등이다.
간담회에서는 농지 관리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건의가 잇따랐다.
한 마을 이장이 "농지은행에 위탁하려 해도 예산이 없어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자 송 장관은 "국회 단계에서 예산 증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맹지나 선조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불법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양성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 장관은 "공부상 농지에 묘지가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정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맹지 등 농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태양광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 참석자는 "맹지는 진출입로가 없어 태양광 시설 부지를 조성하기도 어렵다"며 "태양광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중이나 마을 공동재산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소유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진 농지 사례도 있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하고 내년 농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마을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바로 마을 이장님들"이라며 "오늘 들려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농지 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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