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피자 사줄게" 초등생 유인 미수 50대, 항소심도 실형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징역 10개월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햄버거를 사주겠다며 초등생 여아에게 접근해 유인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30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원심이 명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B 양(12)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학교 가는 모습을 몇 번 본 적 있다. 햄버거랑 피자를 사주겠다"면서 접근했으나, B 양이 이를 거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법정에 선 A 씨는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망상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피해자의 복장·외모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의 시간과 발언, 피해자에게 이성적 관심을 드러내고 거절 이후에도 머문 시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은 주요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했고 당심에서도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본질적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