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명 사망' 김철희 전 세아베스틸 대표 실형 구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징역 5년 구형
회사엔 벌금 5억5000만원…선고 11월 24일 예정

2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김철희 세아베스틸 전 대표가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2026.9.29/뉴스1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희 세아베스틸 전 대표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김 전 대표(61)와 전 공장장 A 씨(53)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이유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회사에는 벌금 5억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 사건 사고들은 모두 서로 다른 공정에서 각기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에 제기된 안전 의무 위반이나 사고와의 인과관계,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이후 협력업체를 포함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7000건 이상의 개선 조치를 시행하거나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유족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서와 선처 탄원서를 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김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고로 돌아가신 근로자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과 고통 속에 지내시는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표이사가 된 후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경영했으나, 소중한 동료가 사망하는 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부족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사고 결과가 너무 중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고 있는 세아베스틸을 봐주시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11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공장장 A 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에 따르면 세아베스틸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소속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 등 5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5월 지게차 사고 △2022년 9월 트럭 적재함 끼임사고 △2023년 3월 연소탑 청소 근로자 2명 사망 사고 △2024년 4월 배관 절단 작업 근로자 사망 사고 등이다.

검찰은 4건의 중대재해 중 3건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