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기본형 공익직불제' 부정수급 심각…4년간 4만7131건
[국감브리핑]'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위반 전체 절반 넘어
윤준병 의원 "검증 시스템 마련하고 전액 환수 조치 취해야"
- 김동규 기자
(정읍=뉴스1) 김동규 기자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기본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매년 농가의 의무 준수사항 위반과 부정수급으로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2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위반 및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22~2025년) 농가들이 법정 의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직불금이 감액된 건수가 총 4만 7131건에 달했고, 감액된 금액만 95억 793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2년 1만 1560건(21억 6700만 원), 2023년 9990건(16억 9800만 원), 2024년 1만 4489건(24억 7760만 원), 2025년 1만 1092건(32억 3670만 원)으로 해마다 1만 건 안팎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위반이 2만 3922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8%를 차지했다. 감액 금액으로도 전체의 65.8%인 63억 760만 원에 달해 실경하지 않거나 폐경지 방치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가장 심각했다.
특히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위반의 폭증세가 두드러졌다. 2022년 2703건(감액 3억 4500만 원)이던 교육 미이수 건수는 2023년 3929건, 2024년 4602건, 2025년 6964건(감액 10억 8000만 원)으로 4년 만에 2.6배나 급증했다.
이어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도 4년간 2260건(5억 9920만 원)에 달해 먹거리 안전 분야 준수의무 역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로 보조금을 가로채는 '부정수급' 실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건수는 총 5864건, 부정수급액은 58억 7400만 원에 달했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가 공익직불제를 시행하는 것은 농업의 공익적 의무를 보상하기 위해서다"며 "공익직불제를 부정수급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다. 철저한 사전 검증 시스템과 전액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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