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기한 넘긴 대한방직 부지 개발…전주시 "협약 조속히 이행해야"
"관광타워와 공동주택 ‘동시착공·준공’ 원칙에 변화 없어"
자광 측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 집중할 것"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착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자광에 조속한 공사 추진을 촉구했다. 또 앞서 협약서에 담긴 '관광타워와 공동주택 동시 착공·준공'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전주시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자광이 시와 앞서 체결한 협약과 사업 추진 취지를 준수하고, 조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광은 현재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23만565㎡)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광은 대한방직 부지 소유주이기도 하다.
주요 개발 계획은 △470m 높이의 타워 건설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과 쇼핑몰 등의 상업시설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 △문화공원 및 공개공지 조성 △지하차도 조성 △교량 확장 및 신설 △주변 도로 확충 △녹지조성 등이다.
전주시와 사업시행 협약도 맺었다. 협약서에는 공공기여량과 동시착공·준공, 착공기한 등이 담겼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면서 착공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와 타워를 동시 착공하고 동시 준공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면서다. 건설사들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자광은 결국 협약서에 담겼던 '협약 체결 후 1년 내 착공'이라는 약속을 어기고 말았다. 착공기한은 2026년 9월 28일이었다.
협약상 착공기한이 도래하자 전주시는 법적검토에 들어갔다. 그리고 검토 결과 '사업 취소' 등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협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며 법률에 별도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협약만을 근거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반영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자광은 착공기한을 5년으로 정한 주택법에 따라 4년이라는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자광이 부담해야만 하는 막대한 이자 때문에라도 착공이 계속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착공기한에 대해서는 행정의 법 원칙을 준수하는 대신 '동시 착공·준공' 원칙은 반드시 지킨다는 계호기이다. 사업시행 협약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과 관광타워는 하나의 사업이며, 제8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임시사용 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관광타워 공사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이다.
다행히 최근 자광이 구조·공법 변경 등을 통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에 제출하면서 '동시 착공·준공'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앞서 자광에서 문의한 동별 사용검사 가능 여부에 역시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동별 사용검사는 불가하다는 입장도 명확히 전달한 상태다.
전주시 관계자는 "자광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한 협약과 사업 추진 취지를 준수해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광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공 능력을 갖춘 유수의 건설사와 공사 기간 및 공사비 등에 대해 긴밀한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조만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광 관계자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공식적인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주의 특별한 미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열어갈 이번 복합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을 믿고 응원하며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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