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동계·풍산면부터

10월 1일부터 시행…내년 1월 전체 읍면 50%, 6월 전 전면 시행 계획

전북 순창군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순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은 10월 1일부터 동계·풍산면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민원창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간 민원창구는 점심시간 교대근무 방식으로 운영됐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실질적 휴식 시간 보장과 근무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안정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키로 했다.

시범 운영에 따라 동계면과 풍산면 행정복지센터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민원창구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해당 시간에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필요한 주민은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 담당 직원들에게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인 입장에서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불편함이 다소 있겠지만 더 나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결정인 만큼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순창군은 이번 동계·풍산면 시범 운영 성과 분석과 미비점 보완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전체 읍면의 50%로 확대하고 6월부터는 나머지 읍면과 군청 민원실까지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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