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유세차 밑 드러누운 선거운동원, 불구속 송치
- 장수인 기자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6·3지방선거 당시 김관영 후보의 유세차 밑에 드러눕는 소동을 벌인 선거 운동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 선거운동원이었던 A 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김 후보의 유세차 밑으로 들어가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김 후보 측과 다른 후보 선거 운동원들의 만류 끝에 유세차 밑에서 나왔다. 그는 당시 유세차 밑으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 "해당 장소에서 유세해야 하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행위로 선거가 방해될 수 있다는 걸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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