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5억 필요' 천호성 전북교육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입건 전 조사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7.15 ⓒ 뉴스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천호성 전북도교육감이 고발당했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천 교육감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전북경찰청에 접수됐다.

고발장을 낸 인물은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고발장에 "언론 보도된 녹취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선거비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차원을 넘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에 의한 선거자금의 조성·수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선거 관련 비용 부담 등이 실제로 이뤄진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 달라는 공익적 목적의 고발"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BS는 천 교육감이 전주교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측근에게 "예비후보 등록 전(2월 3일)까지 5억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현재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당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