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림축산부산물,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해야"

'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간한 법률안'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조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21 ⓒ 뉴스1 황기선 기자

(정읍=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에서 농가나 임가,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친환경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농림축산부산물은 풍부한 유기물과 고유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과 식품첨가물 원료, 유기질 비료, 가축 사료, 바이오에너지 연료, 천연 화장품 및 의약품 소재 등 다방면에서 고부가가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다.

그러나 법률적·제도적 구분이 미비해 일반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법'의 일률적 규제 체계에 묶여 있었다.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과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진 기존 법체계 탓에 농림축산부산물이 지닌 특유의 유기적 특성과 자원화 가능성이 정책적으로 사장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농림축산부산물을 폐기물의 틀에서 과감히 분리해 체계적인 자원 순환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확립하기 위해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농림축산부산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며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특히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자원화 시설 등 핵심 용어 정의를 명확히 정립했다. 또 농림축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일반폐기물 관련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해 독자적인 자원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농림축산부산물이 유용한데도 폐기물관리법에 묶여 방치되거나 소각·매립되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됐다"며 "농림축산물의 재활용은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