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전북도의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하고 지원해야"
김 의원 발의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전북도의회에서 제정됐다.
전북도의회는 김영자 의원(김제2)이 대표 발의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일하면서도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플랫폼 노동자는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아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법률·노동·경영 상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생활 안정 및 사회보험 가입 지원 △건강진단 및 상담 △직업 트라우마 예방·회복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과 치료기관 연계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폭언·사고·스트레스 등에 따른 직업 트라우마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해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권을 더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자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가 사고와 정신적 어려움, 불공정한 계약이나 분쟁에 직면했을 때 이를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노동 형태가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전북도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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