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했다'더니…음주측정 요구엔 "안 합니다" 버틴 30대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박성경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5년 12월 15일 0시5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주차를 해놨는데 차를 박고 그냥 갔다. 전화해서 오라고 했는데 술에 취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관 앞에 선 A 씨는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한 상태였다. 게다가 A 씨는 경찰관들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고를 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관들은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측정)안 한다고 했습니다"라고 말하며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현장을 이탈하려 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 1월께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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