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이는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숏폼 홍보영상…조회수 30만 육박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지급금액, 사용처 등 홍보
- 김동규 기자
(임실=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임실군은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숏폼 홍보영상이 SNS에서 30만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임실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지급금액,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숏폼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기존의 문자와 카드뉴스 중심 정책 안내에서 벗어나, 짧은 영상에 사업의 핵심 내용을 직관적으로 담아 SNS이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콘텐츠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 결과 해당 홍보영상은 인스타그램 13만 6907회, 페이스북 14만 2304회, 유튜브 1717회 등 총 28만928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30만회를 넘어설 조짐이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각각 13만 회와 14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군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은 오는 10월 30일부터 군민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총 72억원의 군비를 투입해 약 2만 4000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기존거주자는 10월 8일까지 신청을 하면 2026년 하반기분 기본소득 30만원이 10월 30일 일괄 지급된다.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 월을 기준으로 월 5만원씩 계산해 지급한다.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이기 위해 임실군 지역화폐인 임실사랑상품권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임실읍 주민은 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면 지역 주민은 임실읍을 제외한 모든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5개 업종은 읍·면 구분 없이 관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와 편의점 등 일부 업종에는 별도의 사용 한도가 적용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지참하면 되며, 최초 1회 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득수 군수는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은 군민들과의 약속"이라면서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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