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참여연대 "강정희 도의원, 이해충돌 몰랐다면 그만인가"
미용업소 대표인 강 의원 '뷰티산업 진흥 조례' 발의 논란
"제도적 장치 보완하고 강화해야"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23일 '몰랐다면 그만이냐'며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강정희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전북도의회가 또다시 지방의원의 겸직과 이해충돌 문제로 도민의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용업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강정희 의원은 자신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뷰티산업 진흥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해당 조례는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강 의원은 겸직 신고를 했고 대표이사직이 무임금이어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겸직 신고는 이해충돌을 해소하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공직 윤리의 핵심은 사익을 추구했는지를 사후적으로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해당 의원 개인의 문제로만 끝낼 일은 아니다"라며 "전북도의회는 왜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는지, 회피·제척 절차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의 권한은 개인의 사업이나 특정 업종의 이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도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위임된 것"이라며 "몰랐다는 해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도민이 의회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과 관련해 강정희 의원은 지난 2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전북 1호 미용 명장으로 미용인들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해충돌까지는 몰랐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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