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밥상' 15조 담합 과징금은 1.8조…"매출 대비 12%, 남는 장사"

[국감브리핑] 설탕·밀가루·전분당 3대 가공소재만 14조 달해
윤준병 의원 "정부·공정거래위원회, 근본적 해결책 내놔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 ⓒ 뉴스1 김도우 기자

(정읍=뉴스1) 김동규 기자 = 국민의 주식과 필수 기초식품인 설탕, 밀가루, 전분당, 돼지고기 시장에서 주요 식품기업들이 올해에만 저지른 담합의 규모가 무려 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실제 담합 식품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매출액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담합으로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하고도 푼돈 수준의 과징금만 내면 그만인 현행 제도가 식품업체들의 반복적 장바구니 담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발생한 식품업체들의 담합 적발 5건에 따른 총매출액은 14조 9865억 7098만 원에 달했으나,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1조 8177억 7900만 원으로 매출액 대비 12.1%에 그쳤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식품업체의 담합은 국민의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설탕, 밀가루, 전분당, 돼지고기 등 가계 필수 소비 품목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됐다.

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율이 고작 12%대에 머물면서 식품업체들에게는 '담합에 걸려 과징금을 내더라도 남는 장사', 사실상 '담합 면허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밥상의 기초 원재료인 설탕·밀가루·전분당 3대 가공소재 분야에서만 14조 원이 넘는 담합이 발생했다.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담합은 규모가 3조 2000억 원에 육박했지만, 과징금액은 3개 사 총합 3959억 원(12.4%)에 불과했다.

또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사의 전분과 전분당 담합 규모는 6조 원을 넘었으나 과징금은 7475억 원(12.4%)에 그쳤다. 밀가루 담합 역시 7개 사 담합 규모는 5조 7000억 원에 달했지만 과징금은 11.8%에 불과한 6710억 원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는 그동안 물가 안정을 이유로 원당, 소맥, 옥수수 등 주요 원재료에 대해 막대한 세제 감면(할당관세 0%)을 지원하고 수시로 업계 간담회를 열어 가격 인하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식품기업들은 정부의 정책 지원을 고스란히 챙기면서 원자재 가격 하락분을 제품가에 반영하기는커녕 독과점 카르텔을 형성해 천문학적인 부당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올해에만 식품업체들의 15조 원대 담합 카르텔이 발생하면서 애꿎은 서민들만 고통받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