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계절근로자 여권 보관' 논란…전북도 실태 점검 지시
단체 "명백한 인권침해…인권 보호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 촉구"
정읍시 "입국 후 행정 처리 과정서 빚어진 착오" 해명
- 장수인 기자
(정읍=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여권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주인권단체가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이주인원노동네트워크는 22일 성명을 내고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60여 명의 여권을 넉 달 넘게 무단으로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자체가 직접 이주노동자의 여권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은 이번 사태는 그 자체로 명백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개별 지자체의 업무 미숙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인권과 노동권이 방치된 구조적 문제"라며 "정읍시를 비롯해 계절근로자를 유치한 도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외부 독립 기관이 참여하는 전수 실태조사를 즉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개별 지자체의 사후 해명과 재발 방지 약속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전북도는 도내 전체 계절근로자·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보호 조례 제정, 여권 등 신분증 관리 지침 마련, 인권침해 신고와 긴급구제 체계 구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읍시 관계자는 "행정 업무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착오"라며 "보통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며 3개월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보험 가입 관련 등을 지원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우 160명이 입국한 뒤 행정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인 50여 명의 여권이 반환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는 모두 반환 처리했으며,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만큼 향후 업무 처리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위 기관인 전북도는 이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와 여권 대리 보관 금지 등 복무 관리 철저를 요청하는 공문을 일선 시군에 발송했다.
도는 대외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점을 상기하며 자체 실태 점검 이행을 요청했다. 특히 보관 중인 신분증 및 통장 즉시 반환, 근로기준 준수 및 임금체불 예방 철저, 인권침해 행위 방지 등을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기본권 보장 및 적법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준수사항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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