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회원이 공동대표 폭행…합의했지만 징계는 남아
당사자 간 합의·처벌불원 의사 밝혀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지역 한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이 공동대표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한옥마을 인근에서 시민단체 회원 A 씨가 공동대표 B 씨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은 합의했고,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 수사는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단체는 경찰의 사건 종결과 별개로 내부 규정에 따라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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