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초 앞 종교시설 건축 불허 확정…"교육환경 보호, 중대한 공익"
오산초 14m 앞 1460평 규모 시설…1·2심 모두 익산시 손 들어줘
원고 측 상고 포기로 판결 확정
-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초등학교 정문 앞 대규모 종교시설 건축을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사유재산권 행사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다.
익산시는 한 종교단체가 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한 뒤, 원고 측의 상고 포기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행정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해당 종교단체가 오산면 오산리 일원에 연면적 4826㎡(약 1460평) 규모의 대형 시설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촉발됐다. 신청지가 오산초등학교와 불과 14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하자, 익산시는 대규모 시설 입점 시 차량 통행 급증으로 통학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에는 행정청의 정당한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며, 익산시의 불허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교 교육환경 보호는 지자체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중대한 공익"이라며 "차량 통행 증가로 인한 초등학생들의 통학 안전 위협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명백하고 실재하는 위험"이라고 명시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사법부가 개발 논리나 법적 형식주의보다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라는 본질적 공익 가치를 엄격하게 인정한 판결"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는 소송을 불사하고 원칙을 지키는 단호한 건축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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