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룸살롱 접대 의혹' 게시 시민단체 대표, 2심도 '혐의 부인'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선고 재판 10월 27일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 2024.10.24 ⓒ 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는 내용의 SNS 게시물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6)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바로 결심까지 진행됐다.

A 씨 변호인 측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자세한 변론은 의견서를 통해 갈음하겠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A 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10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전북 군산의 한 시민단체 대표인 A 씨는 지난 2024년 3월 4일 자신의 SNS에 신 전 의원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가 작성한 게시물에는 신 전 의원이 유흥주점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과 함께 '룸살롱 간 것이 팩트', '다정하게 팔짱도 끼고'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게시물 내용이 비방이 아닌 공공의 이익 목적이었다는 것이 무죄선고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당시 피해자가 총선 예비후보자로서 공인에 해당하고, 유흥접객원이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게시물에 나타난 표현의 방법과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동기와 목적이 단순 비방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