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내달 6일 접수시작

지원대상은 총 166가구 내외…최대 150만원

전주시청 전경./뉴스1DB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가 올해에도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인구·청년정책의 일환으로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18~39세 미혼청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등록)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주택 및 오피스텔(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실제 거주하는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매입·전세)주택 거주자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부·지자체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유사 지원사업 참여 세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자도 요건 충족 시 올해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신혼부부 125가구, 미혼청년 41가구 등 총 166가구 내외다.

선정자에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연 최대 150만 원(대출금리 최대 연 3%)까지 지원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장재영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미혼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주거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