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비례의원 첫 조례가 "날 지원해 주세요"…이해충돌 논란
미용실·제품 대표인 강정희 도의원 '뷰티산업 진흥 조례' 발의
전북도의회, 아무런 문제 없이 조례 상임위·본회의 심사 통과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강정희 전북도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종과 관련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논란이다.
특히 조례에는 제품과 브랜드 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혜와 이해충돌이 예상된다.
2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강정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뷰티산업 진흥 조례'다.
이 조례에는 도지사가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뷰티산업 행사와 기술 개발·연구 사업 등의 개최·추진에 관한 사항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기도록 했다.
조례는 뷰티산업을 이·미용업, 화장품 산업, 도지사가 뷰티산업으로 인정하는 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문제는 조례를 발의한 강정희 의원이 현재 익산시에서 미용업체와 미용 제품 등 2곳의 대표이사로 있다는 점이다. 또 미용협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비례대표로 이번에 도의회에 입성한 강 의원은 첫 조례를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발의했다.
이뿐만 아니다. 강 의원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예상됐는데도 전북도의회는 강 의원의 상임위를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 배치했다.
또 이 조례는 지난 18일 폐회한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 됐다. 의원들이 알면서도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강정희 의원은 "전북 1호 미용 명장으로 미용인들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해충돌까지는 몰랐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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