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체불' 알트론 대표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십억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트론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서수정 부장판사)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A 씨에 일부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형량은 원심과 같았다.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인 A 씨는 지난 2024년부터 근로자 200여 명에게 100억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운영난으로 전기료와 가스비를 체납해 2024년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됐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전체 생산라인이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미지급 금액이 많고 피해 근로자가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검사 역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은 65억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 수도 매우 많다"며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원천이고, 퇴직금 역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재산권적 성질과 생존권적 성질을 함께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를 회복했고 일부 근로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전체 피해액과 피해 근로자 수에 비춰보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도 보기 어려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