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규제합리화' 우수 사례 7건 선정…전국 경진대회 도전

재산권·어업·기업·보육 등 현장 규제 애로 제도개선 성과 공유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현장 규제 애로를 제도개선으로 이끈 도내 우수 사례를 전국 무대에 선보인다.

도는 도내 규제합리화 우수 사례 7건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합리화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 출품, 전국 우수 사례 선정에 도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자체 경진 대회를 통해 대상 1건(진안군), 최우수상 2건(부안군 2개 사례), 우수상 4건(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등 총 7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한 바 있다.

대상에 오른 진안군(용담호 수변구역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다)은 용담댐 수변구역의 중첩 규제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적정성을 입증하고 중앙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규제 개선을 이끌었다.

최우수상에는 부안군의 2개 사례가 선정됐다. 재난 발생 시 어항시설 사용료·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 개정을 건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업종을 변경한 어업인이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상 사각지대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했다.

이들 우수 사례 대부분은 도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규제 애로를 중앙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법령을 개정하고 규제 기준을 개선 하는 등 실질적 변화로 바꾼 성과들이다.

도민 재산권 행사 제한부터 재난으로 인한 어업인 부담, 직불금 지원 사각지대, 기업 투자 제약,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보육 공백 등 생활·경제 현장의 다양한 규제 애로를 해소한 사례들로 설명된다.

도는 이번 경진 대회 출품을 통해 지역 현장의 규제 애로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한 성과를 전국에 공유할 계획이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합리화 사례를 확산해 나갈 구상이다.

아울러 생활·경제·산업 분야의 규제 애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중앙 부처와 협업해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철규 전북도 자치제도과장은 "출품 사례들은 도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적극 발굴하고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해 제도개선으로 연결한 성과"라며 "전북의 규제 혁신 성과를 전국에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생 규제 개선과 지역산업 활성화, 자치법규 3개 분야로 추진되는 '2026년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광역별 예선(5~8월)과 본선 심사(9~10월, 행안부)를 거쳐 오는 11월 왕중왕전(행안부, 상위 10건 진출)을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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